버스대절-SNS유료광고-현수막 훼손 등 기소 잇따라

고소·고발이 난무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폭풍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줄을 잇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13지방선거와 관련, 총 5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중 17명에 대한 사건처리를 마무리하고, 선거사무원 등 4명을 기소, 13명을 무혐의·기각 처리했다.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54)와 B씨(49)는 모 제주도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 버스를 대절한 혐의를 받고 있다.

SNS 유료광고로 선거 홍보를 의뢰한 C씨(45)와 선거용 현수막을 라이터불로 훼손한 D씨(29)도 각각 기소됐다.

제주도지사 선거와 연루된 사건들은 현재 경찰 수사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선거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오는 12월 13일까지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9~10월 내에 송치가 이뤄지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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