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2019년 1월23일] 제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최근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죄)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달 22일 술을 마시고 서울시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경찰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제주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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