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인허가부서의 '원스톱 서비스' 전환

행정기관을 오가는 불편을 겪던 면허세 고지서 발급이 납세자 위주의 원스톱 서비스로 개선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부터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인허가부서에서 처분되는 각종 인허가에 대한 면허세 고지서 발급절차 및 납부방법을 납세자 편의 위주로 개선·운영한다.

지금까지는 면허세 납부를 위해서는 행정시의 세무부서에서 먼저 면허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고 특별자치도 본청 등 인허가부서를 방문해 면허증서를 교부받아야 했다.

이로 인하여 납세자는 특별자치도 본청 등에서 면허증서를 교부받기 위해서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따라 특별도는 8월 1일부터 도 본청 등의 인허가부서에 면허세 수기고지서를 상시 비치해, 민원인이 각종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시의 세무부서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

한마디로 면허세 고지서의 발급 및 면허증서 교부 등의 업무가 인허가부서에서 One-Stop방식으로 처리돼  납세자가 겪던 불편이 크게 줄어든다.

특히 도 본청 등의 인허가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산남지역 면허세 납세자의 편의가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심사 등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로써 지난해에 6만 8,072건 7억 8500만원(제주시 4만 7,727건 5억 7900만원, 서귀포시 2만 345건 2억 600만원)을 징수했다.

대형매장, 일반 건설업, 여행업, 자동차운수업 , 골프연습장, 관광숙박업 등은 1종 면허에 해당되며 이.미용 및 세탁업, 소규모 식당업은 5종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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