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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11시 서미모 윤봉택, 허정옥 공동대표, 서귀포시민연대 강영민 공동대표(사진 왼쪽 순서대로)가 서귀포칼호텔을 상대로 한 고발장 접수를 위해 제주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제주의소리

서미모-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칼호텔이 도로법, 건축법, 공유수면 관련 법 위반해"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불거진 제주 서귀포칼호텔의 공수유면 무단 점용 등 논란이 결국 고발로 이어졌다.

서귀포시의미래를생각하는모임(서미모)과 서귀포시민연대는 7일 오전 11시 서귀포칼호텔이 도로법과 건축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서귀포칼호텔은 도로 위에 건물을 짓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다. 엄연한 도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귀포칼호텔 측은 대지 위에 건물을 지었다고 했지만, 도로가 일부 포함됐다. 건축법도 위반한 것”이라며 “공유수면 관련 법 제8조, 제28조에 따르면 면허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없지만, 서귀포칼호텔은 이를 무시하고 공유수면 일부를 매립했다”고도 주장했다. 

최근 서귀포칼호텔이 인근 도로와 공유수면 등을 수십년간 무단으로 점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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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 사유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서귀포칼호텔 산책로. 서귀포칼호텔 홈페이지 갈무리.

<제주의소리>는 지난 4월 대한항공과 (사)제주올레 협의에 따라 2007년 개장한 올레6코스 중 서귀포칼호텔을 지나는 길 일부가 2009년 서귀포칼호텔의 일방적 요구로 폐쇄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당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호텔 책임자를 불러 올레꾼의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해 폐쇄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서미모와 서귀포시민연대는 5월 기자회견을 갖고 “서귀포칼호텔이 토평동 3256·3257번지 2필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해 호텔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토평동 3245-48번지 일부 구간은 형질 변경해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각종 논란이 일자 서귀포시는 서귀포칼호텔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서귀포칼호텔이 국도와 공유수면 등을 무단으로 점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1985년 영업을 시작한 서귀포칼호텔은 호텔 산책로와 공원, 유리온실 등을 이유로 서귀포시 토평동 3256번지(387㎡), 3257번지(99㎡), 3245-48번지(5만3229㎡ 중 일부) 등 3필지의 국도를 무단으로 점용했다. 호텔 측은 자체적으로 우회 도로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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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서미모와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칼호텔이 국도를 점용할 당시 숙박업 등 허가권은 정부가 갖고 있었다. 호텔 측은 정부와 국도 사용 등에 대해 협의한 문건을 갖고 있어 무단 점용은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칼호텔은 1989년부터 개울 등 사용허가를 받은 뒤 사유재산처럼 활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6월1일 2020년 8월31일까지 투숙객 산책로를 명목으로 토평동 3253번지 개울 4094㎡에 대해 사용허가를 연장했다. 점사용료는 1286만원이다.

2013년 6월1일에는 2018년 5월31일까지 투숙객 휴식공간과 산책로 명목으로 토평동 511번지 공유수면 331㎡ 사용을 연장 허가했다. 점사용료는 91만4000원이다. 이후에는 공유수면 사용 연장을 불허했다. 

서귀포칼호텔은 사유재산 보호 등을 이유로 해당 부지에 대해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도로법 제3조에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각종 논란이 일자 서귀포칼호텔은 지난달 25일 “안전문제로 부득이하게 서귀포칼호텔 산책로 구간을 통제해 불편을 끼쳤다. 산책로 개방을 통해 제주 올레 6코스를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며 제주올레길 코스를 다시 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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