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죄)로 경찰에 붙잡힌 제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직위해제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22일 술을 마시고 서울시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지난 7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소변을 봤을 뿐 음란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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