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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8일 오후 6시40분 제주시 연동의 한 면세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료인 B(30.여)씨의 전화를 고치는 척 하며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아 왔다.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A씨가 치마 속을 촬영한 여성만 11명에 이른다. A씨는 2015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의 고통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반성하고 정신과 치료를 약속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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