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505_238219_2601.jpg
▲ 제주에서 애견업체 대표가 손님이 찾아가지 않은 개 두마리를 둔기로 때려 죽이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대를 당한 슈나우저 한마리는 제주대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동물친구들>
검찰,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에 동물단체 반발...법원 “약식기소 부적절, 법정서 판단”

올해 4월 제주에서 애견업체 대표가 개를 학대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법정에서 판단하겠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제주지방법원은 검찰이 5월24일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한 애견업체 대표 이모(52)씨에 대해 9일자로 정식재판을 결정했다.

약식기소는 정식재판 없이 검사가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의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절차 방식이다. 다만 법원이 약식기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이씨는 4월12일 제주시 용강동 한 임야에서 둔기로 슈나우저와 푸들 각 1마리를 때리려다 인근을 지나던 제주동물보호센터 봉사자에게 발각됐다.

범행이 이뤄진 곳은 제주동물보호센터와 불과 10m 떨어진 지점이었다. 이씨는 목격자가 나타나자 곧바로 자신의 봉고차에 개 2마리를 싣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둔기에 맞은 슈나우저를 영주고 인근에 버렸다. 사흘 뒤 인근을 지나던 고사리 채취객이 쓰러진 개를 발견하고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했다.

경찰에 잡힌 범인은 다름 아닌 제주시내 한 애견업체 대표인 이씨였다. 검거 당시 버려진 슈나우저를 제외한 나머지 푸들 한 마리는 이씨가 그대로 데리고 있었다.

약식기소 소식에 동물보호단체인 제주동물친구들은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식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제주지방법원에서 수개월째 피켓시위도 이어갔다.

제주동물친구들은 “슈나우저 머리뼈가 골절될 때까지 때리고 땅에 파묻으려 했는데 고작 벌금 몇 푼만 내면 되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식재판 결정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2차 범행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