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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7일 서귀포시 모 마을에서 관광객이 폐가에 방치되다시피 한 개 무리를 보고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했다. 서귀포시는 현장에서 확인한 개 33마리를 격리조치했다. <사진제공-제주동물친구들>

서귀포시, 폐가 생활 개 33마리 격리조치 '8마리 폐사'...견주 반환 요청에 동물단체 반발  

서귀포시가 폐가에서 방치되다시피 한 개 25마리를 보호조치한 후 한달만에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려 하자 동물단체가 추가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7월7일 서귀포시 모 마을에서 한 관광객이 폐가에서 강아지들이 방치돼 있다며 관련 내용을 제주지역 동물보호단체인 제주동물친구들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과 시청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개 37마리가 악취가 나는 폐가에서 사체들과 생활하고 있었다. 4마리는 이 과정에서 폐사했다.

서귀포시는 제주동물친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장에서 살아남은 개 33마리를 제주동물보호센터로 긴급 격리조치 시켰다.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에는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 될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제주동물단체가 현장에서 확인한 개들은 대부분 영양실조 상태였다. 현장에서는 구더기와 기생충이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개 7마리는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폐사했다.<사진제공-제주동물친구들>
동물보호센터로 넘겨진 개들은 몸에 구더기와 기생충이 넘쳐났다. 대부분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뼈만 앙상한 모습을 보였다.

태어난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강아지들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지만 결국 폐사했다. 어미들도 영양실조에 젖이 말라 새끼 총 7마리가 죽었다. 성견 1마리도 심장사상충에 걸려 폐사했다.

살아남은 25마리는 동물보호센터의 도움을 받아 대부분 건강을 회복했다. 제주동물친구들은 관리 책임을 물어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견주를 입건하고 동물에게 사료를 주는 등 제대로 관리했는지, 학대는 없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경찰 조사와 별도로 견주의 요청에 따라 생존한 개 25마리를 다시 돌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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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동물보호센터는 격리조치된 개 33마리 중 폐사한 7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25마리를 정성껏 돌봐 현재는 기력을 되찾았다. <사진제공-제주동물친구들>
동물보호법 제18조(동물의 반환 등)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서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개를 견주에게 그대로 돌려줄 경우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동물친구들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환은 학대가 아닌 유기동물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며 “학대의 경우 최소한 과태료 등을 먼저 부과하고 반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런 대책 없이 개를 돌려주면 또 다시 개체수가 늘어난다”며 “그때 가서 또 보호조치를 취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법률상으로는 주인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을 미리 점검하고 다음주 중 반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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