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협의회, 9일 유통조절추진위에 재도입 요청키로
유사시장 도·소매업자도 유통명령이행 대상에 추가

   
 
 
2006년산 감귤에 대해서도 감귤유통조절명령제 도입이 추진된다.

도내 농협·감협 조합장으로 구성된 제주감귤협의회는 2일 농협 제주지역본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2006년산 노지감귤에 대해서도 유통명령제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농가와 생산자단체, 유통시장 도매인뿐만 아니라 도·소매업자까지 추가키로 해 주목된다.

감귤협의회는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예상량이 52만~59만톤으로 관측돼 상품 적정생산량 46만톤보다 6만~13만톤 초과가 예상되고 있어 예년보다 긴 장마로 비상품·대과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비상품 유통에 따른 소비자 인뢰저하 등 유통혼란과 가격폭락이 예상됨에 다라 '유통명령제 재도입'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감귤과 경쟁과일인 사과와 배가 12%와 3% 생산량이 늘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부터 칠레산 오렌지가 수입될 전망으로 있어 생산량 조정과 유통안정을 위해 유통명령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유통명령제 단속 결과 2004년산은 450건 중 200건(44.4%), 2005년산은 400건중 182건(45.5%)가 도외 지역에서 적발된 것으로 제주도 조례만으로는 수급조절과 비상품감귤 출하를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도내 감귤작목반장 등도 절대적으로 재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귤협의회가 유통명령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25~7월15일까지 도내 감귤 작목반장, 영농회장 등 682명을 대상으로 유통명령제 재도입 동의여부를 조사한 결과 81.2%인 554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24명으로 18.2%에 그쳤다.

이들은 도 조례로만 유통명령제를 시행하는데 대해서는 23.9%(238명)가 찬성했을 뿐 54.5%(372명)은 반대해 전국단위의 유통명령제 재도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작목반장 들은 비상품감귤 유통을 차단해 출하량을 조절함으로써 감귤소득이 안정되고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질향상을 위한 농가의 자구노력과 의식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재도입에 찬성했다. 또 비상품갈귤 출하차단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감귤협의회는 이에 따라 감귤유통조절 추진위원회에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노지감귤(온주밀감)에 대해 앞으로 3년간 우리나라 전역을 대상으로 유통조절명령제를 재도입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고품질 출하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국단위의 시행시간이 5년이 필요하며, 2004~2005년에 이어 앞으로도 3년간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 등 선진농업국의 시행사례를 감안 하더라도 일정기간 유통명령제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감귤협의회는 이와 함께 유통명령제 이행 대상자 범위에 기존 감귤생산자와 생산자단체, 유통인에 이어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정하는 도·소매업자도 추가키로 했다.  이는 도내에서 불법으로 빠져 나가는 비상품 감귤을 법정 도매시장이 아닌 도·소매업자에게 넘겨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처방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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