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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오전 10시 5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해상에서 제주 여행 중 실종된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해경이 수습에 나섰다. /사진제공=서귀포해경 ⓒ 제주의소리
부검 결과 '만취 상태서 익사' 가능성 농후...해류전문가-어민 주장 뒷받침

제주에서 발생한 캠핑 관광객 사망사건과 관련, 시신 부검결과에 따라 사실상 실족사로 수사가 종결될 전망이다. 특히 '시신이 100km 이상 바다에 표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전면 뒤집는 해류전문가와 지역 어민들의 주장이 뒷받침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제주시 구좌읍 세화포구에서 실종된 후 일주일만에 제주섬 반대편인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관광객 최모(38.여)씨에 대한 부검 결과를 22일 회시받았다고 밝혔다.

부검 결과 최씨의 시신에서 목졸림 흔적 등 외상이 없고, 폐조직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된 점,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약독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사인은 익사로 판단됐다. 사망 당시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88%로 만취 상태였다.

종합해보면 최씨는 음주 상태에서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씨가 실종 당일 오후 11시 6분께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이후 방파제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낚시꾼 등의 목격자로부터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물에 빠지는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했다는 객관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최씨의 시신이 100km 떨어진 해역에서 발견된 이른바 '미스터리'와 관련해서도 지역 어민과 해류전문가 등으로부터 "해류를 타고 가파도까지 시신이 이동할 수 있다"는 의견을 추가적으로 확보했다. 

선주 A씨는 "조류는 변화무쌍하다. 한림까지 갔다가 차귀도 쪽으로 돌아 가파도로 온 것 같다"고 주장했고, 모 수협 이사인 B씨도 "조류는 수시로 바뀐다. 성산포에서 좌초된 선박이 한림에서 발견된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해류전문가인 C씨도 "일반적인 해류를 타고 이동했다면 가파도에 도달하기 힘드나, 특이하지만 북풍과 조류의 영향,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충분히 7일동안 가파도까지 도달 가능하다"며 관련 분석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모 대학의 D교수는 "시신이 실종 장소에서 사체 발견 장소까지 이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뮬레이션 결과, 사체 발견 장소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D교수는 최씨의 시신이 발견될 당시 '해류 패턴 상 시신이 7일만에 사체 발견 장소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언론에 보도됐던 장본인이다. 이에 대해 본인은 최초 보도가 와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의 슬리퍼가 조류 등에 따라 포구밖으로 이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건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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