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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지하 3층까지 터파기 공사가 진행된 뒤 5년동안 방치되고 있는 옛 노형파출소 부지.

제주관광공사, 옛 노형파출소 부지 활용 방안 검토 용역..."업무용 시설이 최적합"

호텔 건설 사업이 무산돼 수년간 방치된 옛 제주시 노형파출소 부지에 업무용 시설을 짓는 것이 최적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부지를 소유한 제주관광공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제주웰컴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노형로터리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 및 수익성 분석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토지는 2012년 관광공사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도로부터 매입한 옛 노형파출소 부지다. 면적은 407.60㎡로,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노형오거리에 위치해 금싸라기 땅이지만,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2013년부터 방치된 상태다. 

용역진은 부지 활용 방안으로 △업무용 시설 △주차장 △관광호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업무용 시설의 경우 편익비용비율이 낙관적 1.14, 중간적 1.09, 보수적 1.03으로 나왔다. 편익비용비율이 1보다 높으면 경제적 타당성이 높아 사업성이 좋다는 얘기며, 1보다 낮으면 반대다.

주차장과 관광호텔도 낙관적·중간적 편익비용비율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수적 편익비용비율은 주차장 0.95, 관광호텔 0.96로 1보다 낮았다. 

사실상 업무용 시설을 짓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는 뜻이다.  

공사는 용역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떤 종류의 업무용 시설이 들어설지는 미지수다. 

공사는 현 제주웰컴센터 1층에 있는 관광안내센터를 이곳으로 이전할지, 유관기관과 함께 부지를 사용할지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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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 17층 높이로 추진되다 무산된 옛 아텐타워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일각에서 제기하는 면세점 입점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공사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 관계법령에 따라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어떤 종류의 건물을 세울지 등은 더 논의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도민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면세점으로 활용하기에는 (건축가능면적이 작아)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적의 방안을 최대한 빨리 찾으면서도 도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로부터 14억4087만원에 옛 노형파출소 부지를 매입한 공사는 2013년 4월부터 민자사업으로 호텔 임대와 옥외광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지하 4층, 지상 17층 규모의 아텐타워 건설을 추진했다. 

신제주권 야간관광 활성화를 이유로 호텔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주고, 20년 뒤 건물을 기부채납받는 형식이다. 

이 와중에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공사가 제주도지사 승인 없이 ‘관광안내센터 및 옥외 광고탑 수익사업’을 추진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를 의뢰했다.  

당시 경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공사는 자체적으로 사업자 측의 자금조달 여력과 사업타당성을 파악한 결과 아텐타워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2015년 6월 건립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아텐타워 사업자 측은 이에 반발, 토지 인도 소송으로 맞서기도 했다. 

그러던 2015년 9월24일 공사와 사업자는 실질적 피해 보상을 조건으로 아텐타워 사업 철회에 합의했다.  

아텐타워 사업 무산과 함께 2013년 터파기 공사까지 이뤄진 채 수년째 방치돼왔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타당성 조사 후 3년 이상 지연 보류되는 등 경우에 타당성 검토를 재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사는 해당 부지 활용 방안 용역을 다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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