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70주년을 맞아 생존희생자와 배우자, 그리고 고령의 유족들을 위한 생활보조비 지원을 확대한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편안한 노후를 지원키 위해 8월분부터 생존희생자는 매월 50만원에서 70만원, 희생자 배우자는 매월 5만원에서 30만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은 매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지난 2011년 조례를 제정해 생활보조비를 지급해 오고 있으나,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4.3유족들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조례가 지난 8월 23일 공포됨에 따라 8월분부터 인상해 지급하게 된 것이다. 

지급 대상자는 4922명으로, 8월분은 9월 달에 합산해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되고, 내년에 만 75세가 되는 1944년생 1세대 유족들은 12월에 보내드리는 신청 안내문을 받고, 읍면동사무소로 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4.3사건 생존희생자는 112명으로 후유장애가 남아 있거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셨던 분들로 희생자로 결정된 분들이다. 2011년 최초 지급 시 137명의 어르신들이 살아 계셨으나, 고령이어서 점차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생활안정과 편안하게 노후라도 보내실 수 있도록 50만원에서 20만원을 인상한 70만원을 매월 지급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희생자의 배우자는 410명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정을 일으켜 세우신 분들이다. 그동안 유족과 같이 월 5만원이 지원됐지만, 고령인 분들인 만큼 8월부터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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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철 담당.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또한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은 4400명에 이르고 있지만,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광주 5.18의 경우도 월 10만원의 생계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어 이번에 10만원으로 확대 지원했다.

제주도는 4.3생존희생자 및 희생자 배우자 등 고령의 유족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 도민들께서도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의 교훈과 가치를 확산시켜 4.3의 전국화, 세계화에 모두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해 본다. / 제주도 4.3지원담당 강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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