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농협 노사가 단체교섭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감귤지회는 2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투표자 164명 중 79.3%인 130명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시켰다.  

노사는 2017년부터 1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신청했다.

17일과 20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두 차례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이 역시 양측의 의견이 갈리면서 쟁의행위 투표로 이어졌다.

현재 노조는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공정인사, 노동조건에 관한 규정 개‧폐시 합의 등의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현 조합장 취임 후 무분별한 인사와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사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며 “29일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가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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