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에 역행…교육재정 운영 타격 우려

지난 7월1일 역사적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특별자치도세의 안정적인 확충으로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실리적인 새로운 세원 발굴과 역외세원 발굴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 동안 역외세수 확충을 위하여 항공기의 정치장 유치, 국제선박등록 특구제 운영, 경마장 교차투표 확대 등을 통하여 1,130억원의 역외세입실적을 올린바 있으나, 최근 우리도의 역외세입중 비중이 가장높은 레저세 인하 논쟁이 재현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 세제담당 김진선
한국마사회 등에서는 경마와 관련한 조세율을 현행 18%에서 9%로 대폭 인하하고, 이를 통해 마련되는 재원으로 농어촌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경마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명분을 세워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도가 제주경마공원 운영으로 2005년도 징수한 경마레저세 관련 세금은 603억원(레저세 376억원, 지방교육세 226억원)으로 총 지방세수입 4,011억원의 15%를 차지하는 효자 세목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 중 지방교육세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액 전출되어 교육운영재원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어 레저세율 인하효과보다 조세의 형평성과 지방분권 등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레저세는 현재 경마에 대하여는 레저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일반물품과 용역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10%의 부가가치세금은 과세되지 않고 있어, 사행산업인 경마에 대해서 레저세를 5%로 인하하는 것은 형평성 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둘째, 레저세를 인하하여 그 재원을 국가(농림부)가 농축어민을 위해 사용하는 재원으로 이전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을 국가의 특정재원으로 이전하는 것이 되어 지방분권이라는 국가정책에 역행되는 것이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인 지방세를 축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손실 피해는 물론 교육재정운영에도 큰 타격을 입히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셋째, 1990년 제주경마공원 설립 당시 당초 사행성 산업이라는 이유로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제주조랑말 보호, 제주농민보호를 위해 경마공원의 설립을 용인한 도민의 정서를 헤아리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레저세 인하는 다른 레저세 대상과의 불형평성,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율과의 부조화, 지방분권과 교육자치에의 역행 등 그 영향이 매우 크다 하겠다.

따라서 마사회는 경마세 인하보다는 내부 경영혁신 등의 체질개선 노력 및 다양한 경마팬의 유인책을 강구하는 등 경마산업의 제고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 세제담당 김진선>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