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4일 오후 2시30분] 제주4.3생존 수형인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과 관련해 도내 4.3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70년 세월의 무게를 안고 법정을 오갔을 재심청구인의 노고와 법률적 조력을 아끼지 않은 4·3도민연대, 변호사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인 인권마저 유린당했던 분들이 아픔과 생채기를 회복시킬 수는 없겠지만 70년간 배제된 삶에 대해서 일부라도 명예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기념사업위원회는 이에 “위법 부당한 군법회의 재판 절차와 내용을 무효하기 위한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는 수수방관 하지 말고 즉각적인 논의에 나서야 하다”고 강조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4․3수형인들이 억울함을 인정하는 사법부의 첫 결정이라는 사실에 큰 의미를 두고 적극 환영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유족회는 “소송에서 아낌없이 지원해 준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 등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무엇보다 법정에 힘든 걸음을 하셨을 어르신들을 위로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심을 통해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불법 군사재판에 의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다”고 강조했다.

(사)제주4.3연구소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4.3연구소는 휠체어를 타거나 지팡이를 짚고, 부축을 받으며 재판정에 선 수형생존자의 모습에서 제주4.3이 현재진행형임을 확인했다. 80세가 넘는 고령의 생존자가 재심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우리 모두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개정안에는 4.3 당시 불법적으로 이뤄진 군사재판 무효화 관련 내용이 담겼다. 4.3특별법 개정이 불법적으로 구금돼 가혹행위 등을 당한 4.3희생자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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