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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마감시한 하루 앞두고 결정 “법원 판결 존중”...생존수형인 18명 70년만에 정식재판
 
제주4.3생존수형인의 군법회의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검찰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생존수형인들은 70년만에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4.3 사건 관련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즉시항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6일 밝혔다.
 
검찰은 재심 결정 이튿날인 4일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넘겨받고 대검과 협의하며 재심 개시 결정의 근거와 법리적 문제, 본안 소송시 공소사실 유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번 재심사건은 판결문이 없는 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첫 재심 청구로 관심을 끌고 있다. 군법재판 사건을 일반 법원에 청구한 특이 사례여서 재심을 두고 법조계의 관심도 높다.
 
당시 정부는 1948년 12월 14차례에 걸친 군법회의 재판에서 871명을 처벌했다. 이듬해 6~7월에도 14차례의 재판을 열어 1659명을 처벌하는 등 희생자만 2530명에 이른다.
 
문제는 당시 군법회의를 진행하면서 공소장과 공판조서, 판결문 등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군법회의 자료는 정부기록보존소가 소장한 수형인 명부가 사실상 유일하다.
 
당시 군법회의의 근거가 된 국방경비법 제81조, 83조에는 소송기록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공판조서와 예심조사서는 빠졌고 판결문도 작성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제7호에는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된 때’를 재심 사유로 명시했다.
 
재판부는 재심의 근거가 되는 확정 판결의 직접적인 자료는 없지만 재심 청구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송돼 옥고를 치르는 과정에서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했다.
 
즉, 군법회의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이 이뤄진 것인지 여부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체포와 구금을 통한 부당하게 이뤄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심 개시 판단의 근거가 된 군법회의의 위법성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고 불법 구금을 인정할 만한 확정 판결조차 존재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아 왔다.
 
법원이 개시 결정과 동시에 공소사실 입증 책임을 검찰에 넘기면서 공판검사가 어떤 논리로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다.
 
검찰 관계자는 “4.3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여론 등도 고려했다”며 “향후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검토해 본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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