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4만3725건에 497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1일 기준 토지·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대상별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액에 일정 세율이 적용됐다. 

토지는 11만6587건에 449억원, 주택분(1/2)은 2만7138건에 48억원 등 총 497억원 규모다. 

이는 지는해 부과액 425억원보다 72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1일까지며, 전국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 위택스, 금용결제원, 입금전용계과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오는 22일까지 재산세를 조기 납부한 사람 중 15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10월1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