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수많은 정보 중에는 유익한 정보도 있지만 정보 전달자에 의해 여과 또는 사실확인 과정 없이 제공되어 피해를 입거나 나쁜 영향을 가져오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며칠전 모 지방일간지에 보도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운영 상황에 대하여 실제 감면액보다 4배 이상 많게 감면된 것으로 기사화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방세 실무자로서 지면을 할애하여 도민과 납세자들에게 올바른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운영 상황 정보 등을 제공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정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감면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도에서는 전국 공통적으로 감면되는 분야 이외에 지방세 감면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확충을 가져 올 수 있는 분야에도 중점을 두어 감면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우리도의 경우 668억원의 지방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이 이루어져, 총 부과액 4,331억원의 15.4%를 차지했다. 이는 2004년도의 비과세·감면세액 685억원보다 17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지방세법 및 감면조례에 의해 전국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과세 또는 감면세액이 457억원이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분야 등에 211억원의 감면이 이루어졌다.

앞에서 언급했 듯이 지방세 감면을 통하여 도민의 추가적 세부담이 없는 역외세원으로써 국제선박 및 항공기 정치장을 유치하여 최근 5년간 59억원의 세수를 확충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한편 정부의 지방세 감면제도는 3년 주기의 일몰시한을 두어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 말에 현행 감면제도를 전면 재정비하여 지방세 감면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분야에 세제지원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기관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행정정보는 주민들에게 정확히 제공되어져야 하며, 특히 납세자와 주민들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정에 대한 정보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올바르게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쏟아져 나오는 수 많은 정보들이 올바르게 전달되어 도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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