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뇌물수수-사전선거-허위사실공표 등 다섯가지 혐의...경찰, 서면조사 대체 가능성 일축

6.13지방선거 당시 불거졌던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원 지사가 이달 중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허위사실 공표,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입건된 원 지사를 이달 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법리검토가 끝나면 원 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막바지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서면조사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대면조사가 원칙이었다"고 일축했다.

원 지사가 조사 대상에 오른 사건은 총 5건이다.

당시 경쟁후보였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5월25일 방송토론회에서 폭로한 원 지사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위촉 의혹 관련이 2건이다.  

문 후보측은 원 지사가 2014년 도지사 취임 직후인 8월1일 골프장과 고급 주거시설이 갖춰진 비오토피아에서 주민회로부터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며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원 지사는 이에 반발해 5월26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회원으로 제안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를 거절했고 도지사 취임 후 단 한 번도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경찰은 민주당의 고발에 따라 특별회원권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 원 지사의 반박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수사중이다.

또 원 지사는 5월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에 '문 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절 관여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5월 24일에는 제주관광대학교 행사에 참석해 학생들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을 언급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그 전날에는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약 15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