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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23)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씨는 2015년 11월 제주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중학생인 김모(14)양 대화를 나누던 중 돈을 주고 상반신 나체 사진을 건네 받았다.
 
이듬해 3월 장씨는 서귀포시 한 단란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김모(26)씨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여주고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기도 했다.

법원은 나체 사진을 건네받은 김씨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소지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범행하는 등 동기와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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