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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강성균, 홍명환 의원(왼쪽부터). ⓒ제주의소리
정민구 의원, 12일 결산심사서 자료공개 요구…이중환 실장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금감면액 정보 공개 여부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제주도는 총괄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면서도 개별기업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도민 알권리 차원의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삼도1·2동)은 12일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및 투자진흥기구로 지정된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액 자료 공개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전날 환경도시위원회 특별 업무보고에서 안창남 의원이 제주신화월드에 대한 세금 감면액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제주도가 ‘대외비’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데 대한 추궁이었다.

정민구 의원은 “지방세 감면액이 왜 대외비냐.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며 “세제 감면이라는게 제주에 투자한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건데 그렇다면 도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과세자료는 비공개라는 규정이 있다”며 “각각의 과세자료가 아닌 정책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총괄적인 자료는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세출로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발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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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제주의소리
이 실장이 거듭 “투자진흥지구 44곳에 대한 감면세액 총액자료는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자, 정 의원은 “여기에서 신화월드에 대한 감면 세액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최근 발생한 하수 역류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주도에 영리를 목적으로 온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자료를 요청했던 것”이라며 “자료를 토대로 해당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만큼 더 잘해야 한다는 주문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강성균 위원장(애월읍)은 “역으로 생각하면 (세금감면 자료공개는) 해당기업이 세금을 내면서 제주에 기여하고 있다는 홍보일 수 있다”며 감면액과 함께 세금납부액까지 함께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도 “항공사에 대한 세금감면액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다. 이 사안과 비교해 무엇이 다르냐”며 “영업상 비밀 등 기업이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행정에서 세금감면액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따졌다.

이에 이 실장이 “어디까지 과세 비밀을 보장해줘야 하는 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며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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