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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건설노동자와 전교조제주지부가 12일 오후 5시 제주시청 앞에서 포괄임금제 폐지와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나란히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노동시간을 미리 정하고 실제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사용하고 있다.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업체는 그렇지 않은 업체에 비해 매달 3시간 가량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조사돼 노동자들이 반발이 높다.

건설노동자들은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하며 이날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현재까지 1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해 힘을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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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는 2014년 10월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9조 2항에 따라 '노조 아님'을 통보하며 시작됐다

이 조치에 따라 전교조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합법화 이후 14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잃었다. 현행 교원 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전교조는 교육부와 도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잃었다. 기존 전교조와 지부에서 근무하는 노조 전임자도 학교 복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법외노조 취소를 약속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는 법외노조취소 공동행동을 출범시키고 정부의 법외노조 즉각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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