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jpg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서핑보드 대여업체 5곳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이들 업체들은 2017년 10월부터 올해 7월초까지 중문해수욕장 등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1인당 3만원을 받고 서핑보드를 900여 차례에 걸쳐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관광객들이 일정한 장소로 서핑보드를 들고 오가는 것을 목격하고 이들을 추적해 무등록 업체를 적발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해경서에 등록을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