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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 난민 신청자 부부가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을 빠져나오며 환하게 웃고 있다. ⓒ제주의소리

인도적 체류허가 2013년 시리아인-2016년 예멘인 2명...난민 인정은 중국인 1명 유일

“인도적 차원이라도 충분히 만족한다. 체류할 수 있어서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정말 나이스 피플이다”

제주에서 역대 세 번째로 난민신청자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이 나오자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낸 예멘인들이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 440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끝내고 영유아 동반 가족 등 23명에 대해 14일 인도적 체류 허용을 통보했다.

아내와 딸, 처제 2명과 함께 난민 신청에 나선 자말(43)씨는 이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인도적 체류허가 소식을 듣고 한국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자말씨는 “딸이 8살, 11살이다. 부모로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길 바란다”며 “예멘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아무 직장이나 찾아서 일을 먼저 시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민청에서 한국어 공부를 했지만 아이들을 위해 인천으로 이동할 생각”이라며 “인도적 차원이라도 충분히 만족한다. 한국인들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딸과 함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알리(41)씨도 출도제한 해제 조치에 우선 환영하며 직업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알리씨는 “예멘에서 컴퓨터 관련 엔지니어 업무를 했다. 서울에 머물고 있는 친구를 찾아가 취업도 할 것”이라며 “출도 제한이 풀려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제주에는 사촌 형제 2명이 난민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제주는 아름답지만 경제적으로 힘들다. 사촌들도 하루빨리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 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취업이 허락되지만 난민 인정이 되지 않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여행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없다. 고등교육을 받는 데도 제약이 따른다.

지금까지 제주출입국청의 인도적 체류허가 건수는 2013년 시리아인 1명, 2016년 예멘인 1명 등 2명에 불과하다. 난민 인정자는 난민 소송에서 승소한 중국인 1명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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