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과 관련해 난민네트워크·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가 14일 입장문을 내고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범도민위원회는 “인도적 체류허가는 이름과 달리 인도적인 결정이 아니”라며 “취업 허가만 주어질 뿐, 4대 보험과 교육을 받을 권리,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가 배제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상태의 인도적 체류허가 제도가 유지될 경우 이와 같은 지위만을 받은 난민들이 한국 사회구성원으로 스스로 안전하게 정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범도민위원회는 “사실상 숨 쉴 자유 외에 아무것도 확보된 것이 없다”며 “인도적 체류허가는 예멘 난민들에게 부여돼야 하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지 최선의 결과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불안정한 상황 속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예멘 국적 난민들 모두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심사를 진행하고 이들을 신속히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범도민위원회는 또 “인도적 체류허가를 포함한 정착지원 제도의 공백을 직시하고 예멘 난민들의 정착이 가능하도록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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