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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역대 세 번째로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을 받은 예멘인 난민 신청자 상당수가 제주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중 440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끝내고 영유아 동반 가족 등 23명에 대해 14일 인도적 체류 허용을 통보했다.

통보 직후 이뤄진 설문조사에서 23명 중 22명이 인도적 체류허가시 제주를 떠나 서울과 인천 등 대도시로 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잔류 의사를 밝힌 신청자는 성인 남성 1명이다.

수도권에 예멘인 지원을 위한 공동체가 구성돼 있고 취업활동의 범위도 넓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에 이미 지인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 23명에 대해서는 곧바로 기타(G-1) 체류자격이 주어진다. 동시에 제주를 벗어날 수 없는 이른바 ‘출도 제한 조치’도 해제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에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류 외국인의 활동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초 예멘인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로 들어오자 출도제한 조치에 나섰다. 제주특별법상 무사증 입국자는 무단이탈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예멘인들이 체류지를 제주에서 육지로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새로운 관할지역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다른 지역으로 향해도 외국인 등록과 멘토링시스템을 통해 체류지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며 “출도제한 해제 후에도 정착 지원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 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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