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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의 숙원인 신청사 건립 사업이 예정대로 2019년부터 이뤄진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14일 도청 1층 삼다홀에서 2018년 제14차 회의를 열어 ‘제주지방경찰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경찰은 제주시 노형동 550번지 일대 4만3086㎡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1만4484㎡ 규모의 신청사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경찰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사업을 벌였지만 건물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지적에 따라 층수를 7층으로 높여 실시설계를 다시 진행했다.

사업부지는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돼 건축 높이가 15m로 제한돼 있다. 경찰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되면 건물을 최대 31.9m로 높일 계획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이호천 최고홍수위를 고려해 우수처리계획 수립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경찰은 도시계획위원회 통과에 따라 사업비 335억원을 투입해 2019년부터 신축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완공시점은 2021년 상반기다.

제주도는 청사 이전에 대비해 현 제주지방경찰청 부지 9595㎡를 매입하거나 공유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찰청 부지에 최대 15층 높이의 도청사를 신축하고 현 도청 본관은 행정박물관이나 공원,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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