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감귤협 감귤 왁스코텅 허용 주장에 일침
"농협조합장 주장은 제주감귤 미래를 망치는 일"

제주감귤협의회 내부에서 감귤 왁스코팅 전면 금지를 2년도 연장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는데 대해 한농연이 7일 성명을 내고 "왁스처리를 재허용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귤 왁스 사용 금지는 지난 2004년에 '제주도감귤생산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포함됐으나 일부 생산자단체와 농가, 상인들이 유예기간을 둘 것을 요청, 올해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가져왔으며, 지난 7월1일부터 왁스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도내 농협조합장으로 구성된 제주감귤협의회에서 최근 자체 논의를 통해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회장 고철희)는 7일 성명을 통해 "감귤의 왁스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도 조례가 이미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됐어야 하지만 일선 농협조합장들과 상인들의 반대로 인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생산자와 작목반, 선과장 등으 피해를 치소화하기 위해 2004~2006년까지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1백평 이상의 선과장에 대해 기존 화염열풍식 선과기를 송풍식 건조방식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벌이는 등 왁스사용 규제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오지 않았느냐"고 농협조합장들에게 반문했다.

한농연은 "감귤협의회는 난지농업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왁스 코팅된 감귤이 인체에 해가 없고, 외국에서도 사용하는 점 등을 들어 왁스코팅을 사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도매시장에서 왁스를 사용한 감귤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것이라며 왁스사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협의회측에 유감을 표했다.

한농연은 "이미 지역농협과 생산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감귤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왁스금지를 골자로 한 도 조례가 도입돼야 한다는 취지아래 2년씩 유예기간을 두면서 충분한 완충기간을 고려햇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조합장들 대부분이 회원인 제주감귤협의회에서 왁스사용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데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농연은 감귤 왁스코팅은 청정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감귤 생산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만큼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왁스사용이 단기적으로는 상품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지만 '자연 그대로'라는 청정 이미지를 훼손시켜 궁극적으로는 제주감귤 이미지에 막대한 상처를 입힐 수 있도 있음을 경고했다.

또 왁스사용을 금지하는 도 조례가 행정과 농협, 생산농가 등 충분한 토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수년 전에 제정됐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농연은 "제주농정이 일부 농협과 상인들의 주장으로 인해 법 집행을 머뭇거리고 있는 것에 대해 실망감를 감출 수 없으며, 즉시 도 도례에 명시된 대로 왁스사용 금지에 대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며 제주도의 법집행을 촉구하는 한편 "감귤협의회 소속 일부 조합장들은 눈앞의 일에 사로잡혀 앞일을 바로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생각을 버리고, 감귤의 미래와 청정제주를 위해 즉각 도 조례를 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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