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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고경필 제주대학교 조교협의회장, 고성보 교수회장, 변수철 공무원직장협의회장, 문성빈 총학생회장. 2일 대학에서 제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관련 학칙 및 규정 개정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교수 중심의 평의회를 운영했던 제주대학교가 뒤늦게 법령 개정에 맞춰 대학평의회 구성에 나섰다.

제주대학교는 2일 아라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대 대학평의원회의 역할에 관한 학내 직능단체 간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제주대는 대학발전 계획과 학칙 및 규정 재개정 등을 논의하는 평의회를 구성해 2004년부터 운영해 왔다. 구성 인원은 교원 37명과 총장이 지명하는 직원과 학생 각 2명씩 총 41명이다.

대학 내 최고 심의‧자문기문인 평의회가 교수회 중심으로 운영되자 정부는 2017년 11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2018년 5월29일부터 대학평의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 했다.

대학평의원회는 기존 평의회에서 배제된 조교를 포함하도록 했다. 학내 어느 단체도 과반을 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교수회를 견제하는 장치를 뒀다.

제주대 교수회와 공무원직장협의회, 조교협의회, 총학생회는 7월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9차례의 회의를 거쳐 9월28일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합의문에 따라 대학측은 대학평의원회 인원을 교원 29명, 직원 14명, 학생 9명, 조교 6명 등 총 58명으로 정했다. 90%이던 교수비율은 50%로 떨어졌고 학생은 5%에서 15%로 늘었다.

대학평의원회는 향후 일부 보직자의 임명과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분산적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평의원회 산하에 교무와 기획, 복지 등 3개 상임위원회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고성보 제주대 교수회장은 “이번 학칙 및 규정 개정으로 대학의 의사결정구조가 보다 민주화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대학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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