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대금을 지불하겠다며 상습적으로 수차례 속인 상습 50대 여성이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8일 금은방 종업원을 상대로 귀금속을 구입한 후 계약금만 지급한 뒤 돈을 갚지 않은 김모씨(50.여.제주시 이도2동)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20분께 제주시 이도2동 소재 모 금은방에서 종업원 박모씨(19.여)에게 '결혼상담 피아이엠'이라는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주고 대금을 나중에 갚겠다고 속여 계약금 30만원을 준 뒤 216만원 상당의 금 목걸이와 팔찌 등을 구입했다 잠적하는 수법으로 수차례 속인 혐의다.

경찰은 김 씨가 같은 수법으로 인해 현재 2건이 수사 중이며, 1건은 재판이 진행되는 등 비슷한 전과로 형 집행 유예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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