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경선은 환영하나 선거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

도지사, 시장 보궐 선거와 관련하여 열린우리당의 100% 국민 참여
경선은 획기적인 후보선출 방식으로 대단히 환영할 만 일이다.

그러나 이번 경선제도에 대해 경선에 참여한 예비 후보자 진영에서는
시행 방법에 대해 다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경선에 참여한 선거인단에 대한 선거운동방식이다.

명단이 공개된 상황에서 전화홍보는 불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이것은 선거법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정당법에 규제되어 있지만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란
고작해야 온라인 및 홍보물, 경선 당일 짧은 시간의 유세만으로는
도저히 후보의 면면을 알릴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인테넷에 익숙치 않은 세대들은 온라인상에서의 선거운동은
별 효과가 없는 실정이고 젊은세대들은 선거참여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홍보물 또한, 정책공약보다 구호성 내용으로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판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므로 후보 각 진영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전화홍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처음부터 아예 선거인단의 명단을 미공개하면 모를까
명단 및 전화번호까지 공개된 마당에 전화 홍보는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인 것이다.

따라서 각 경선 후보 캠프에서는 지인을 통한 간접적인 전화 홍보 등의 편법을 동원한 선거운동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시 선관위에서는 각 후보 진영마다 불법선거 감시단을 파견하여
불법 선거를 감시하면서 심증은 가지만 증거가 없어 현실적인
단속은 불가능한 형편이다.

둘째로는 열린우리당 일부 당원들 사이에서 100%국민참여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점이다.

이 방법은 본선에 참여하는 후보의 경쟁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평소 열린우리당에 전혀 공헌도가 없던 후보가 어느날 갑자기 입당하여 경선에 참여하여 당선될 경우
그동안 당내에서 열심히 활동한 후보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느 누가 당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겠냐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들 사이에서는 차기 경선 부터는 일정비율 진성당원들도 참여하는 경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보이고 있다.

셋째는 경선비용에 대한 부담이다.

이번 도지사, 시장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은 국민참여경선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경선비용은 전체 법정선거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며
일부 진영에서는 많은 후보들이 참여하여 경선비용을
서로가 부담하였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고 하지만
조천, 구좌, 우도 광역보궐 선거 경선에 도전할려고 했던
현길호 후보측은 돈 안쓰는 선거를 표방하면서
경선 비용을 부담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일부 후보 진영에서는 중앙당 차원에서 일부 경선 비용을 지원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결론적으로 정당사상 처음으로 시행하는 100% 국민 참여경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제도라고 말 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지는
향후 숙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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