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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공남 교육의원은 8일 오전 의원실에서 김희근 제주도 학부모회연합회 회장 등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부모회 활성화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제주의소리
학교 학부모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은 10월8일 오전 의원실에서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희근 제주도 학부모회장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총무, 교육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희근 회장은 “학교 운영에 관한 심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되지만, 현장에서 실제 아이들과 행사를 기획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당하는 것은 학부모회”라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위상과 역할이 다르다보니 학부모회 의견이 운영위원회에서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학교를 대표하는 법적기구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받지만, 학부모회는 사적단체로 인식돼 회의장소를 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부공남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부모 운영위원의 경우 학부모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학부모회 의견이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부모들이 교사, 학생들과 함께 교육주체로서 그 역할을 당당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관련 사업 추진실태와 학부모 요구사항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학부모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임원 구성 및 담당자에 대해 지속성을 갖추는 사항 등이 논의됐다.

부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토대로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 학부모회가 더욱 활성화돼 제주교육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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