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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테크노파크가 입주한 제주벤처마루.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가 위·수탁사업 정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테크노파크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감사위는 제주도지사에게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제주도 소속 직원 A씨에게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지역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주력산업과 혁신거점 사업 등과 관련된 출연금이나 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테크노파크에 지원하고, 지도감독 업무를 맡고 있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 42조에 따르면 수행기관은 해당연도 과제수행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관기관은 정산결과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담기관에게 정산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비가 국가균형특별법에 따른 보조금인 경우 지자체에 납부하되 지자체는 보조금 잔액을 해당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감사 결과 제주도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테크노파크에 지원한 60개 사업 중 23개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지 않았다. 

미정산 사업 집행 잔액이 1억9578만7270원에 달하지만, 이 조차 알지 못했다. 

정산보고된 37개 사업도 잔액이 2억4013만7823원이 남았지만, 반환 조치하지 않는 등 1년6개월에서 8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테크노파크에 위탁한 60개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4억3592만5093원을 환수하지 못했다. 

감사위는 제주도지사에게 집행잔액 정산관리를 소홀히한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위·수탁사업비 집행 잔액 약 4억3592만을 회수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감사위는 이와 함께 △초과근무 수당 관리·지급 부적정 △제·규정 개정 등 정비 소홀 △보수 성격의 수당을 이사회 의결없이 신설해 지급 △급융계좌 관리 불합리 △관사 임대료 징수·공공요급 대납 등 관사운영 부적정 등 총 18건에 대해 시정·주의 등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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