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제주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개정 추진…“위원회 확대, 민간주도 체질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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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숙 의원. ⓒ제주의소리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한라에서 백두까지’로 상징되는 제주가 남북교류의 전진기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주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주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 ‘제주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도민의견을 수렴한다고 10일 밝혔다.

강민숙 의원은 “지난 8월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더구나 제주는 북한 감귤보내기 사업 등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 상징지역으로서, 역사적 정상회담의 개최지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온 만큼 세계평화의 섬 제주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대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자료제공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 심의를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대내외적 여건으로 인해 제대로 구성 운영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행정부지사가 맡고 있는 위원장을 호선으로 바꾸고, 위원 구성 또한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내실있는 운용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위원회로의 체질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강민숙 의원은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서울방문시 평화의 섬 제주 방문도 이뤄지길 바라며, 분단과 대결의 종지부를 찍는 상징적 장소로 세계인이 주목하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로서 위상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4일까지 15일간 제주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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