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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계좌서 수 억원을 무단인출 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제주 모 고등학교 교육행정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9.8급)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1860만원을 10일 선고했다.

이씨는 학교의 세출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달청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5억186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학교 명의의 예탁금,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체육시설보조금 3개 계좌를 관리하면서 15차례에 걸쳐 2억1717만원을 무단 인출했다.

2017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학교 회계 전자시스템에 접속해 상대방에게 정상이체 하는 것처럼 지출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후 41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3억142만원을 빼돌렸다.

이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연이어 돈을 빼돌려 채우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했다. 이를 위해 지출결의서와 잔액증명서 등 공문서를 줄줄이 조작했다.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이씨는 2013년 8월부터 자신의 급여 중 일부를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상환하던 중 대부업체 채무까지 더해지자 대출금 돌려막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교육청은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3월19일자로 이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6월1일자로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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