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등 9명 ‘제주도 도립학교설립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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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현 의원. ⓒ제주의소리
지금까지 학교의 신설 및 이전을 위해 설치된 도립학교설립기금을 확대해 학교는 물론 교육기관 설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을)은 강성민, 고은실, 김장영, 박호형, 송창권, 양영식, 이승아, 허창옥 의원 등 9명과 함께 ‘제주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명 자체를 ‘제주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있다. 또 기금의 재원으로 그 동안 보통교부금 총액의 2% 내로 한정했던 것을 5%까지 확대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의 용도와 관련해서도 기존 조례가 학교 신설과 이전으로 제한했던 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학교 재배치까지 가능하도록 해 기금 활용의 효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희현 의원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학교신설은 물론 재배치까지 활용함으로써 기금 활용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최근 논의되는 각종 교육기관, 가령 유아교육체험관이나 교육센터, 학생 체험관 등 유휴부지와 기존 교육용 건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재원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조례가 개정되면 매년 400억원에서 500억원 가량의 기금을 출연해 향후 5년간 총 약 2400억원의 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최근 이월과 불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제365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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