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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월31일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밖에 해군관사 건설에 나서자 강정마을 주민들이 공사장 앞에서 망루를 설치하고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07년 해군기지 유치 논란 후 610여명 기소...청와대 “사면‧복권 대상 사안별로 따져봐야”

문재인 대통령이 강정주민들 앞에서 직접 사면‧복권에 대해 공식 언급하면서 향후 어떤 식으로든 후속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11일 오후 4시30분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사면‧복권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철회됐다.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다. 이는 재판이 확정돼야 할 수 있다”며 “관련 사건이 확정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제주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특별사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여전히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고 있다.

정부는 2017년 말부터 해군기지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된 강정주민들을 추렸지만 대상 범위와 기준 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가 형벌권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 선고를 받지 않은 자의 공소권을 없애는 절차다.

이중 특별사면은 사면법 제3조(사면 등의 대상)에 따라 형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복권 역시 형의 선고가 이뤄져야 대상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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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월31일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선 강정마을에서 군관사 설치를 두고 해군이 투입 투입한 사설 용역과 반대측 주민들이 충돌해 이날 하루에만 2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청와대도 이를 의식한 듯 12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강정마을 사태 관련자에 대한 사면‧복권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재판이 모두 끝날 때 사면‧복권 단행이 원칙이다. 어느 정도 적용될지는 법무부에서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공범 관계의 재판 결과가 대법원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사면‧복권을 할 수 없다”며 “사법부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주면 종료에 맞춰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정마을은 2007년 4월26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유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마을임시총회 개최 이후 찬성과 반대로 나눠져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반대측 주민들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몸을 내던지면서 지난 11년간 평화활동가를 포함해 연인원 700여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연행은 곧바로 사법처리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30명은 구속되기도 했다. 불구속 기소된 인원은 450명, 약식기소 130명 등 재판에 넘겨진 인원만 610명을 넘어섰다.   

신병처리와 별도로 개인과 마을회가 낸 벌금도 3억8000만원에 육박한다. 주민들은 졸지에 범법자 신세가 되면서 여전히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대운동에 앞장 선 강동균, 조경철 전 강정마을회장의 경우 수 십 차례 경찰서와 검찰, 법원을 드나들어야 했다. 각종 형사사건으로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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