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7일 양식재해보험 최종 보고회...보험요율, 대상재해 등 결정

오는 2008년부터 넙치를 대상으로 ‘재해보험’ 사업이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그 동안 태풍,적조 등의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를 받아오면서도 보험처리가 안되어 피해를 마냥 감수해 온 양식업자들에게는 희소식인 셈이다.

해양수산부는 7일 오후 해수부에서 '양식재해보험 위험율 검증 및 도입활성화'방안 연구사업의 최종보고회를 갖고, 지역별 보험요율, 거대재해에 대한 위험분산장치 및 손해사정의 공정성 확보방안 등 시범사업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2008년 시범사업을 위해 내년까지 '양식재해보험법' 제정을 완료하고, 우선 위험율이 낮고 관리가 용이한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넙치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점진적으로 대상재해와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상재해는 해양수산부와 약정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태풍, 폭풍, 해일, 적조 등 4대재해를 주 계약으로 하고, 어병 등을 특약으로 할 방침이다.

가입자의 보험료는 어업인의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순보험료 50%, 부가보험료 100%)를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요율은 과거 9년간('97∼2005)의 자연재해를 고려, 전국을 11개 권역별로 분류해 지역별, 시설물별 차등 요율제를 채택할 예정이다.

기본요율과 보험가입자 선택하는 자기부담별 요율 수준을 감안한 전국 평균 요율수준은 육상수조식의 경우, 자기부담율(15%∼30%)에 따라 최고 4.63%에서 최저 3.60%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보험료 수준은 보험가입금액을 2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국고지원(50%)을 포함해 연간 360만원∼43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함께 민간보험시장에서 담보하기 힘든 거대재해의 위험을 분산하고, 안정적으로 보험운영을 위해 국가 재(再)보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통상적인 재해율 이하에서는 보험사업자와 민영보험사가 비례분담방식(Quota Share)으로 책임을 분담하고, 일정수준의 통상재해율을 초과하는 거대손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국가에서 손해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는 2005년부터 국가재보험 제도를 도입해 통상재해율 180%수준으로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1964년부터 통상재해율 평균 105% 수준에서 국가가 거대위험을 최종적으로 담보하고 있다.

아울러 손해사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보험가액 산정시 어류별 양식순기에 따른 표준성장율 개념을 도입하고, 보험금 지급은 15%∼30%수준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또한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해 권역별 손해평가단과 손해사정위원회를 구성 운용함으로써 온정적인 손해사정을 방지할 계획이다. 나아가 엄격한 보험인수와 더불어 보험가입자에게 매월 양어상황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역선택의 문제를 예방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양식재해보험이 도입으로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물 피해구제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현재 10∼15%의 복구수준에서 70∼80%의 실질적인 피해수준까지 보상이 가능함은 물론 시설물 등에 대한 자기 책임관리, 어업경영 안정 등을 통해 수산업 발전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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