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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3년을 전후해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인근에서 벌어진 반대단체의 공사 방해 혐의에 대해 법원이 검찰측 채증영상 부존재 등을 이유로 무더기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55)씨 등 평화활동가와 강정주민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씨는 2013년 4월12일 오후 2시38분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에서 시공사측이 해안 매립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자 공사장 입구를 막아섰다.

공사 차량 진입이 어려워지자 항만시설 공사를 맡은 삼성물산의 협력업체 S건설사 직원들이 홍씨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채증자료를 증거물로 제출했지만 원본은 삭제된 상태였다. 결국 사본이 재판부에 넘어갔지만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본이 원본에서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결국 검찰측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와 별도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활동가 이모(24.여)씨와 강정주민 5명은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2012년 8월21일 오전 10시10분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시위를 하던 중 경찰이 도로 옆으로 밀어내자 발로 여성 경찰관의 머리를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법원은 상해 등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홍씨와 마찬가지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영상채증 원본 부존재 등을 이유로 5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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