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급여-상여금-토지임대료 '제멋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면서 그간 공금을 지원받아 '쌈짓돈'처럼 사용한 일부 유치원의 백태가 낱낱이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사립유치원 감사결 과를 공개했다. 

감사 중점 사항은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 실태 △각종 지원금 및 보조금 집행 실태 △교직원 임용 및 복무 관리 △누리과정비 예산집행 관련 △교원 보수 지급 실태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실태 등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도내 모든 사립유치원 21곳을 대상으로 이뤄진 두 번의 감사에서 18곳이 적발돼 주의 49건(신분상 주의 1건), 시정 14건, 경징계 4건, 중징계 2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 교육부지 명목으로 원장 명의 토지에 수천만원 임대료 지급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전원유치원은 모녀 관계인 원장과 교무부장이 공동 소유한 토지에 천연잔디와 운동기구를 식재·설치하고 임대료 2000만원을 원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 전액 회수 조치 당했다. 

도교육청은 매일 1시간씩 이 토지를 이용했다고는 하지만, 내부결재나 교육운영 계획서 등 운동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도 없었고, 토지 임대료인 2000만원에 대한 실질적인 산출 근거도 없이 지출됐다며 경징계를 요구했다. 

새순유치원은 원장 개인 소유의 과수원에 정자와 일부 놀이시설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생태학습장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해 매주 1회 정도 학습장을 방문, 체험활동을 하게 하며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월 250만원씩, 22개월 간 총 5500만원의 임대료를 원장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

감사 결과 이 곳은 정자와 밧줄 놀이시설이 설치돼 있을 뿐 접근성이나 효율성 면에서도 체험학습장으로 매달 250만원의 임차료를 지불할 정도의 학습장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한라유치원은 관할 교육청의 인가도 없이 제주시 해안동 소재 부동산이 저렴하게 매물로 나왔다는 정보를 듣고 설립자 부담금과 유치원 회계 50대 50으로 토지를 구입해 교육활동 학습장으로 활용, 경징계 처분이 요구됐다. 숲 조성 토지 매입비 5350만원도 회수됐다.

◇ 공립교원 최고 호봉 뛰어넘는 원장 급여...보수지급 기준 '무색'

원장과 일부 사무직원에 대한 급여와 성과상여금이 기준 없이 과다하게 지급된 정황도 드러났다.

전원유치원은 2012년 '전원유치원 보수규정'을 제정해 공무원 보수규정 상 공립교사 봉급의 약 82% 수준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전원유치원 교사들에게는 이 규정에 따라 공무원 보수의 82% 수준의 기본급이 지급됐다.

그러나 원장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 상의 공립교원 최고 40호봉인 481만원보다 많은 886만원 가량의 봉급이 지급됐다. 직책수당, 관리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포함해 한 달에 1000만원이 넘는 봉급을 받았음에도 이에 합당한 경력 및 호봉산정 등 보수지급 기준은 없었다.

새순유치원은 자체적으로 보수 지급기준을 정해 '공무원 보수규정'의 공립교사봉급의 약 77% 수준을 교사들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원장은 교사 최고 40호봉 기준 481만원 보다 많은 544만원의 보수가 책정됐다.

특히 이 유치원은 원장의 남편인 행정실장과 아들인 행정실무직원에 대한 보수를 기준 없이 원장 임의대로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실장의 봉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상 5급 최대 30호봉의 기준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됐고, 실무경력이 2년도 안된 아들의 급여도 6급 공무원 11호봉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했다.

제주엔젤유치원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원장과 원무부장 등에게 가장 높은 등급인 S등급을 부여하고, 나머지 일반 교원과 직원에게는 임의의 금액을 직별로 일괄 지급했다. 

◇ 해외 체류중인 아들에 매달 월급 지급...해외연수도 '가족끼리'

새순유치원은 2011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통학차량 운전기사로 계약돼 있는  A씨에게 부당한 급여를 지급해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이 유치원 원장의 아들이다.

35인승 유치원 통학차량을 운행하려면 1종 대형면허를 보유해야하는데, A씨의 면허는 1종 보통면허로 실제로 유치원 통학차량을 운전할 수 없었다. 특히 A씨는 계약기간 중에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확인 결과 이 통학차량은 원장의 남편이자 A씨의 아버지인 행정실장이 운행했고, 급여는 A씨의 계좌로 입금 처리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된 급여는 2011년 한 달에 150만원, 2012년엔 한 달에 200만원씩 총 2600만원에 달했다. 

또 2016년 선진국 유아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연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아교육 과정을 실제 담당하는 교사를 대신해 남편인 행정실장과 아들인 실무자 등 2명만 일본 유아교육 연수에 참여케 했다.

◇ 유치원 업무추진비로 동문회 행사비 지원

연동유치원은 유치원 공공요금을 집행하면서 유치원 2층에 거주하는 설립자의 개인주택의 전기료와 상하수도 요금을 유치원 회계로 부담했다. 

제주YMCA유치원은 업무추진비로 스승의 날 교직원 선물로 129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했으나, 자필서명 같은 영수증서 등을 첨부하지 않아 실제로 교직원들에게 지급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국제대부속유치원은 유관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운 모 대학교 학과 동문회에 '동문체육대회 후원금' 지출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등 총 110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해 교육비특별회계로 회수 조치됐다. 제주영락유치원도 같은 사례로 동문체육대회 후원회비 10만원을 부적정 집행해 주의가 요구됐다.

전원유치원은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비 명목으로 광고비 5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업무추진비 사전 품의 없이 원장 개인의 사적 카드를 이용해 식사 대금과 교육용 물품 구입 등 유치원회계 지출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중징계 요구가 내려지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이뤄지는 사립유치원 정기감사 결과도 모두 실명 공개를 원칙으로 정했다.

이중 일부 유치원은 교육청의 처분 결정에 불복해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