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들, 국감차 제주 찾은 국회 행안위에 호소문 전달...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4.3희생자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제주4.3유족들이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제주도청을 찾아 정치권의 약속 이행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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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회. ⓒ제주의소리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회는 26일 오전 9시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가진 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에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한 해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천혜의 섬 제주에는 참으로 아픈 기억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제주도민들이 있다. 70년 전 제주는 암흑의 땅이고, 통곡의 소리가 넘쳐나는 지옥이나 다름 없었다"며 "온 마을이 초토화되고 도민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3만여명이 죽어갔다. 섬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70년 전 광풍의 기억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2000년 제정 공포된 제주4.3특별법은 4.3의 명예회복과 진상조사를 위해 큰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 법에는 4.3유족의 염원을 반영하기는 많이 부족한 것이 있었다"며 "이에 각 계의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19일 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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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회.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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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회가 26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들은 "해당 개정안에는 제주4.3희생자에 대한 개별배상과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원천무효 선언, 잘못된 호적의 정정 등의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며 "4.3은 10만 유가족만의 아픔만이 아니다. 제주도민 모두가 4.3의 피해자로,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도민 모두가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제주도의회는 만장일치로 4.3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을 비롯한 각 도당 위원장이 함께 모여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적어도 도내에선 4.3에 관한 한 정치적 이해 관계를 뛰어넘은 셈이다. 
 
이들은 "국가폭력에 대해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사과를 했지만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4.3생존 희생자와 당 세대 유족들이 살아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모두가 다 돌아가신 후에야 배상을 논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이념의 잣대에 얽매여 제주도민과 유족의 절박한 심정을 짓밟지 말라"며 "제주4.3이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가 가기 전에 국회에서 조속히 4.3특별법을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온 도민과 4.3유족이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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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회.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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