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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V 차량에 매달린 채 끌려다니는 백구. <사진=제주동물친구들>

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입건...견주 "도로상 혈흔은 급발진 때문"

제주에서 SUV 차량에 개를 묶고 도로를 질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견주는 "개를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제주지역 동물보호단체인 제주동물친구들은 지난 26일 제주시 애조로 연동교차로 인근에서 한 SUV 차량이 개 두 마리를 차 뒤에 매단 채 운행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27일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제주동물친구들이 홈페이지와 SNS 등에 올린 제보 사진에는 신호대기 중인 회색 SUV 차량 뒤에 백구 두 마리가 묶인 채 끌려다니는 모습이 담겨있다.

제주동물친구들은 "사진과 제보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현장을 살폈고, 어렵지 않게 도로 상의 혈흔을 목격했다. 몇 방울씩 뚝뚝 떨어져 있던 핏자욱은 어느 순간 피범벅이 되기도 했다"며 "그렇게 걸어간 길을 지도로 보니 1.5km쯤 됐다"고 주장했다.

고발을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제보된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A씨(52)를 특정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다른 곳에 맡겨 키우던 개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 개를 차에 묶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학대 의도는 아니었다. 개가 다친 것은 운전실수로 급발진을 했기 때문"이라며 "300m 남짓 개를 매달고 주행했으며, 나중에 개를 풀어줬는데 풀어주자마자 개가 도망가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함께 동물학대 전력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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