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진 문정현(79) 신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문 신부에게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문 신부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사업단 입구에서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이들 약 20여명과 교대로 연좌하며 버티는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공사장에 진입하려던 레미콘 차량의 진입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5월에는 해군기지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반대운동을 벌이던 중 현장 상황을 채증하던 경찰관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2015년 9월에는 공사현장에서 쇠철판을 들어 넘기다 경비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 2015년 12월에는 총 4회에 걸쳐 공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군기지 건설로 강정마을 주민들의 생명권, 평화적 생존권, 환경권, 재산권 등이 침해된다고 생각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업무방해를 한 점, 체포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항의하기 위해 업무방해를 한 점, 경찰관의 공권력 행사와 부주의한 공사차량 운행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업무를 방해한 점, 과실치상죄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문 신부가 공사장 경비직원 서모(42)씨를 폭행했다는 혐의(상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씨와 동료는 문 신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현장을 촬영한 CCTV동영상 등에는 문 신부의 손이 서씨의 신체에 닿는 장면은 보이지 않아 폭행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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