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18년 하반기 우수관광사업체를 공모한다. 

제주도는 관광사업체의 품질향상과 서비스 개선 등 우수한 관광사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우수관광사업체를 12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공모대상은 영업신고(리모델링) 후 1년 이상 경과한 제주도에 본점을 둔 사업체로 관광지, 교통, 숙박업, 여행업, 음식업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이전에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돼 2년이 도래한 사업체는 신청해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우수관광사업체 선정은 공모에 신청한 관광사업체의 신청서류 등 자격요건심사 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현장평가와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지정 기간은 2년(2019년 1월1일~ 2020년 12월31일)이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사업체의 시설 및 환경, 서비스, 요금, 안전·위생관리, 지역 사회 공헌도 등 분야별 평가표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종합점수가 기준 점수(90점) 충족된 경우 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되면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서 및 인증패가 수여되고, 도 관광정보시스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SNS, 리플릿, 지도 등 홍보물을 통한 홍보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지며, 홍보지원금 7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우수관광사업체 고객만족도 조사 등 전문기관의 중간  점검을 통해 불편사항과 불만족 서비스 등에 대한 업체 컨설팅 및 현장교육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10월 29일부터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공고/고시'게시판에서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 등을 다운로드 받아 제주도관광협회(☎064-741-8744)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공모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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