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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협의회서 "보행로 확보 위해 학교경계선 조정 협조"...'무상급식 예산지원' 반대급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그간 상반된 입장을 보여 온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행로 확보에 합의했다. 도로 폭이 협소한 경우 학교 경계선을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그동안 이석문 교육감이 '절대불가'를 고수해 왔던 사안이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6일 오전 10시30분 도교육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2018 교육행정협의회를 갖고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 △미래 인재 교육 및 정보화 추진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확보 △특성화고 학생 취업 진로교육 지원 확대 △법정전입금 예산편성 등에 합의하고, '제주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문'을 채택했다. 

핵심 쟁점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 부담 비율이었지만, 학교 인근 보행로 확보 건의 경우도 그간 두 기관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의제였다.

지난해 4월 도교육청은 통학로 미확보 41개교를 제주도에 통보했고, 제주도 도민안전실은 관련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해 13개 학교의 통학로 확보 조치를 완료했다. 3개 학교는 현재 일방통행로 지정 등의 조치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22개 학교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신광초, 노형초, 곽금초, 제주남초 등 4개 학교의 경우 일방통행을 지정하거나 차량 규제봉을 설치하는 등의 대안이 제시됐지만 주민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신제주초, 귀덕초, 구좌중앙초, 일도초, 평대초, 예래초, 법환초, 동홍초, 토평초, 토산초 등은 일방통행로 조성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대체도로가 없거나 교통혼잡이 우려돼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고, 외도초, 어도초, 동광초, 도순초, 보성초 등은 주택 밀집 지역이어서 교통시설물 설치 불가 지역으로 분류됐다.

결국 제주도는 도교육청에 학교 경계선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교 경계선 조정은 곧 아이들의 공간을 빼앗는 조치라며 도교육청이 난색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실제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9월 6일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 출석해 "지역사회의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학교를 지켜줘야 한다"며 "우리 세대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학교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일차적으로 학교를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방향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학교 부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러다가 이번 협의회에서 도교육청이 한발 물러났다.  

올해 초부터 오는 20일까지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가 수행중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학교 경계선 조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도로 폭이 협소하고 사실상 다른 방안도 없는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한껏 태세를 누그려뜨렸다. 

도교육청이 학교 경계 조정에 있어 전향적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은 이날 제주도가 약속한 '고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의 반대급부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서로 하나씩 내주고 다른 하나를 받는, '윈윈'하는 모양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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