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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농협양용창조합장사퇴투쟁위원회가 7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시농협양용창조합장사퇴투쟁위원회는 7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용창 제주시농협 조합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투쟁위는 “양 조합장은 수감 중 간부 직원에게 면회 올 것을 요구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탄원서를 받아 올 것도 지시했다”며 “이는 권위를 악용한 간악무도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짓과 위선으로 조직을 더럽히고 성범죄에 대한 일말의 양심적 가책 없이 조합원들과 임직원을 기만하는 이기적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쟁위는 “간부직원 폭행과 각종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며 “조합장이 저지른 수많은 의혹에 대해 앞으로 조합원의 이름으로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조합장은 스스로 조합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법원은 업무복귀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양 조합장의 보석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양 조합장은 2013년 7월25일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여직원 A(53)씨를 도내 모 과수원 건물에서 간음 한 혐의로 기소돼 6월25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에 양 조합장은 항소장을 제출하고 9월19일 보석을 신청했다. 10월1일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사흘 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두고 2차 피해를 우려해 보석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10월15일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심문을 마친 후, 양 조합장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10월17일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양 조합장은 출소 당일 임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업무 복귀를 선언했다. 출근 첫날 투쟁위가 사무실 진입을 저지하면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법원은 15일 항소심 재판을 이어간다. 선고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투쟁위는 재판 전날인 14일 제주시농협에서 제주시청까지 사퇴 촉구 차량 행진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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