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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주도 습지 보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정상배 박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도의회 환경도시위-제주환경운동연합, '습지 보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세계 최초'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이라는 쾌거를 이룬 제주가 정작 제주인들의 삶과 직결된 습지 보전정책에서는 뒤떨어져있다는 질책이 나왔다. 특히 습지보전 관련 권한을 이양받고도 타 지역에 비해 뒤처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와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문상빈, 김민선)은 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도 습지 보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원을 좌장으로, 제주자연학교장인 정상배 이학박사는 '제주도 습지의 가치와 현황',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제주도 습지 보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지정 토론자로는 강창완 한국물새네트워크 제주지회장,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좌종헌 제주국제대 특임교수, 현원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정 박사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습지는 총 322곳으로, 하도, 종달, 성산포 내만, 철새도래지, 암반해안지대 등 해안습지와 백록담, 사라악, 어승생악, 물장올, 물찻오름, 동수악, 물영아리 1100습지, 숨은물뱅디 등 내륙습지가 분포돼 있다. 하구 습지, 하천형 습지, 호수형 습지, 인공 습지 등도 주요 유형이다.

정 박사는 제주지역의 습지는 타 지역과 차별화 된 특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습지의 평가 기준은 다양성, 지역, 토지이용패턴, 희소가치, 생산성, 대표성, 생태적보전, 생태적허약성, 대체가능성 등으로, 제주습지가 분포돼 있는 오름이나 곶자왈, 하천 등의 경우 이 같은 가치가 교집합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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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주도 습지 보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토론회'. ⓒ제주의소리
특히 "기후 위치 등의 다양성과 제주민의 생활양식 등은 희소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국내 유일의 화구 호수라는 점에 있어서도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했다. 또 "마을연못과 공동목장 내 습지 등에는 온난화 기후와 독특한 도민들의 문화가 배어있다"고 제주 습지의 가치를 평가했다.

정 박사는 습지의 훼손 사례를 언급했다. 관광지 시설과 숙박시설, 해안도로 건축물 등이 들어서는 사례와 육상양식장, 항포구 시설, 공유수면 매립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잦은 정비 사업, 도로와 건축물 시설, 농약 오염 등도 습지 훼손이 주 요인으로 꼽았다. 

이영웅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 습지 보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 사무처장은 "제주도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뛰어난 이유 중 하나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다는 점으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여건이 갖춰져 있는데 주목해야 할 곳이 바로 습지"라며 "제주의 습지는 지역에 분포하는 생물들이 안정적인 조건에서 서식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제주개발이 시작되면서 제주의 습지는 그동안 유지돼왔던 제주생태계와 함께 훼손의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지하수가 개발되고 물의 이용 방식이 바뀌면서 도민들에게 습지의 이용가치가 떨어진 점도 한 몫을 한다. 이용가치가 없어진 마을습지는 매립돼 공공시설이 들어서거나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기 일쑤"라고 습지 보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제주는 람사르 습지 관리 조례라는 명칭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대와 달리 습지관리제도의 기반 구축은 상당히 뒤처져 있다"며 "습지보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일부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오고도 여전히 습지보전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습지보전을 위해서는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된 타 국가의 지자체들과 습지보전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협력체계를 만들어가는 대안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민간단체와 환경교육 등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획도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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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주도 습지 보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토론회'. ⓒ제주의소리
또 "제주도 습지보전정책이 실제 계획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리제도로서 그 체계를 갖춰야 한다. 습지보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강화의 근거가 제도화된다면 그 계획의 시행은 더욱 현실화될 수 있다. 습지보전조례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에는 △구체성 있는 도지사의 책무 제시 △습지보전실천계획 강화 △습지보전 심의위원회의 의무 구성과 역할 확대 △구체적인 주민지원 사업 명시 △가칭 '제주습지센터' 설치 운영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에 따라 제주특별법 특례조항에 조례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처장은 "과거 물이 부족한 제주에서 제주인들은 습지라는 개념을 떠나 삶의 유지를 위해 지금의 습지를 보호하고 현명한 이용을 해 왔다"며 "그들이 물려준 소중한 자산인 제주의 습지를 보전하는 역할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됐다. 제주도민 모두가 제주생태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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