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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총학생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 해당 후보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대선관위는 지난 5일 오후 8시30분 회의를 갖고 A선거운동본부에 대해 주의 3회 처분을 내렸다. 주의 3회가 쌓이면 경고 1회로 인정되고,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일 오후 11시부터 3일 오전 1시까지 약 2시간 가량 상대 후보측 지지자를 학내 한 강의실에 감금해 폭언한 의혹을 주 내용으로 한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은 3일 오전 1시쯤 직접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학교를 방문하자 직접 고소장을 작성했다.

이에 반해 A후보측은 자신들의 선거 관련 정보가 유출되자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이었다며 감금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대선관위는 A후보측에 △중선위 부위원장 지시시항 위반 △자율적 선거참여 위반 △폭언 등 학내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 등 주의 3회 조치를 내렸다.

다만, 제주대선관위는 "비민주적인 행위에 대해서 경찰조사 결과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현재 진위 여부만으로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너무 많은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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