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당국, 31개 농가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 해제...제주도 한숨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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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H7N7형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다행히 저병원성으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발동된 가금류 사육농가 31곳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해제됐다.

제주도는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하도리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저병원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AI 바이러스는 지난달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예찰 차원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지난 6일 검출됐다.

제주도는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즉시 긴급방역조치로 시료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에 지정된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사육가금의 이동을 제한했다가 저병원성으로 판정되자 제한조치를 해제했다.

이동제한 대상으로 지정됐던 농가는 총 31곳(사육가금 75만8000마리)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고병원성 AI 발생 방지를 위해 제주 공항·항만에서 국경검역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하고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소독과 방역지도 등을 지원해 AI 청정지역을 사수하겠다”며 “가금류 사육농가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AI 차단을 위해 하루 1회 이상 소독과 축사 그물망 설치, 출입차량 및 방문객 통제 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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