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9년 2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7일 공고했다.

명예퇴직 신청자는 2019년 2월 말 기준 공무원 연금법 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명예퇴직 신청일 현재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자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비위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등 명예퇴직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관할 교육청으로 신청하고, 추후 '제주도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로교사, 장기근속자가 우선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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